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자격, 지급일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수당 신청자격과 기한,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0~23)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존하고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합니다. 신청기한은 출생일로 60일 이내이므로 지금 다음 링크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법원 출생신고출산과 동시에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출산율이 저조하자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끊임없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다양한 수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모수당은 두 종류로 현금바우처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가정에서 보육할 경우와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 부모수당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보육 부모급여의 경우

부모급여는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2024 부모급여 비교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2024년에는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구분2023년2024년
만 0세 아동월 70만원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월 35만원월 50만원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어린이집 이용으로 부모급여 이용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정양육보다 금액이 높습니다. 만 0세,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기존부터 시행되어 왔던 양육수당아동수당부모급여와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동, 양육수당 중복신청 확인하기

부모급여 신청자격

부모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신청 자격을 가집니다.

부모급여 변경신청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의 3가지 서비스 중 서비스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보육료) -> 부모급여(현금)

2024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2024 부모급여 신청 현금 변경


2024 부모급여 신청기한

부모급여 신청기한은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인정됩니다.

2024 부모급여 신청기한 예시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한 것이라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1월 15일(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 계좌정보 입력기간(1.4~1.15)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0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부모급여 지급방법

2023년 1월 25일(수)부터 부모급여 지급일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처음 1회만 하면 되며, 신청한 달 15일 이전에 하면 25일에 지급되며, 15일 이후는 다음 달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위의 사항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129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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