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대상자 확인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는데, 본인이 대상자인지를 모른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다음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정리하기 전에 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맞는지 확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에서 본인 기본소득 정보,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정보만으로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기에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행복복지센터나 읍, 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로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모의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 기본정보와 소득 그리고 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에는 소득인증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기준중위소득 : 중간 값,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3~2024년 기준중위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6.09%)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7년 만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30%를 32%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생계비 지원은 4인 가구 기준 월 21만 3천원이 더 많아집니다.
다음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구 | 2023년 | 2024년 |
---|---|---|
1인 | 207만8천원 | 222만 8천원 |
2인 | 345만 6천원 | 368만 3천원 |
3인 | 443만 5천원 | 471만 5천원 |
4인 | 540만 1천원 | 573만원 |
5인 | 633만 1천원 | 669만 6천원 |
6인 | 722만 8천원 | 761만 8천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수급자 인정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양비 산정 후 수급권자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 : 수급자 선정 불가(단, 부양거부, 기피 시 보장비용 징수를 전제로 수급자 선정 가능)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등)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이상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대상자 확인방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