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기간 총정리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기간과 신청자격에 대해 정리합니다. 반기신청은 기존 근로장려금을 보완한 제도로 6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반기신청은 기간 후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2024년 3월부터 올해 기다리던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 3월 1일~ 15일까지 신청합니다. 지난 9월에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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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모르겠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무조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매년 받다가 작년 받지 않았다면 안내문은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접속해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다음 근로장려금 상황에 따른 신청방법 5가지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란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단,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해 6월에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지급됩니다.

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2023. 9. 1.~ 9. 15.2023년 12월 말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4. 3. 1.~ 3. 15.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은 2023년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외 아르바이트나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은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요건

가구원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합니다. 다음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18세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반기 지급액 계산기

반기신청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상,하반기로 구분되며, 상반기는 12월 지급합니다. 하반기는 다음해 6월에 지급됩니다.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계산금액지급액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액 계산기로 미리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절차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상반기분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2024년 6월 말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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