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정리하겠습니다. 1969년생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5세이며, 조기수령은 60세부터입니다.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5세입니다. 1969년생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과 조기수령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과거 1952년생까지는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출산율이 떨어져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조금씩 늦추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링크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먼저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만 10년 이상(120개월) 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 수령자격이 생깁니다. 수령조건을 만족했다면 수령 나이로부터 평생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에서 월 평균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많은 금액을 오랫동안 납입하면 그만큼 수령액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짧고 납입금액도 기본이라면 국민연금 수령 시 기본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이 있으니, 만약 걱정된다면 다음 링크에서 증액하시길 바랍니다.
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1969년생 이후부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며,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시기는 60세입니다. 최근 일본보다 더 빠른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고갈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67세까지 연금수령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으니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1969년생의 국민연금 조기수령
1969년생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시기는 만 60세입니다. 매년 6%씩 감액이 되며, 5년 조기수령 시 30%가 감액됩니다.

최근 6%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조기 신청하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왤까요? 단순히 일찍 쉬고 싶어서 일까요? 최근 출산율의 감소로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추고 있으며, 연금보험료를 35~40%올릴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늦추면 오히려 연금을 수령 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을 다음에서 더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1969년생의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링크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더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