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및 예상수령액 조회를 정리하겠습니다. 1964년생은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조기 연금 수령신청은 만 58세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납입이 10년 이상이라면 매월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으니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의 순서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이 없을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출생 연도별 개시연령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납부액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링크로 들어가 조회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도표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국민연금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 도표입니다.
따라서 1964년생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만 63세이며,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는 58세입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 미납하게 되면 당하는 불이익
국민연금 가입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가능(임의가입)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를 관두거나 아르바이트하다가 그만 둘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할까요? 바로 취업하면 상관없지만 무직 상태가 길어질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되어 미납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다음 링크에서 국민연금 미납 시 당하는 불이익 4가지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해지하는 방법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가입이 되지만 국민연금 탈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 조건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964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기
1964년생의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기는 만 58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시 58세에 소득이 없다면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받게 되면 매년 6%의 감액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기수령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년도 | 감액% |
1년 조기수령 | 6% 감액 |
2년 조기수령 | 12% 감액 |
3년 조기수령 | 18% 감액 |
4년 조기수령 | 24% 감액 |
5년 조기수령 | 30% 감액 |
다음에서 조기수령이 유리한 이유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조기수령으로 빨리 사회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안정 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및 예상수령액 조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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