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이런 조건이면 그냥 받는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쉽게 받는 조건 9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아래 조건 9가지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는 조건

회사를 다니다 퇴사할 상황이 생기는데 다음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휴지기가 필요합니다. 그 쉬는 기간쉬면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까요? 그래서 직장인의 실업급여 수령여부는 중요한데, 이젠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으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자격은 무조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퇴사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렇지만 자진 퇴사하는 이유가 피치 못할 상황인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자진 퇴사 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사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자발적퇴사 시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자진퇴사 시에도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측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실업급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핑계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자가 많다는 것은 회사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 실업급여 조건 180일 피보험단위 계산방법

😍 이직확인서 확인, 구직등록증 발급 알아보기

😍 5월부터 달라진 조건 지키지 않으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

💖 실업급여 1차 구직활동없이 온라인 신청하기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회사의 불이익

이미 언급했지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등 대표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를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기에 취업하고 실업급여 목돈받는 방법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계약만료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중 가장 일반적인 상황 중 하나로, 실업급여 수급이 흔한 경우입니다.

회사가 일시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나 일용직(알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가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 만료 전에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자진 퇴사한 경우나 해고예고를 포함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고용 보험상 중대한 잘못이란 형법,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이나 회사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많은 여성들이 이 문제로 자진퇴사를 선택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유급 휴직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유급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요청이 회사에서 거절될 경우, 이는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임신, 출산, 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가 2명인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 간호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 부상

실업급여 자진 퇴사 이유로 체력이 부족하거나 심신적인 이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또한 기업의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 의사소견서사업주의 의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 곤란

통근 시 통상의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택시)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를 말합니다.

  1.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험노출

실업급여 자진퇴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년

실업급여 자진퇴사 시, 만 60세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의 귀책

마지막으로 회사 귀책입니다.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는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만약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회사 임원들의 결정으로 무급휴직동의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나 근로자 대표를 통해 합의로 동의서를 작성했을 때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장에서의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받을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변경,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신기술 도입, 개술 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인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를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상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쉽게 받는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