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노인복지용구 160만원 지원방법입니다. 부모님이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등급에 상관없이 연간 160만원의 다양한 복지용구를 본인부담율 15%로 구입 또는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대여기관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장기요양 노인복지용구 160만원 지원방법
“노인복지급여”란 심신기능이 손상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필요한 용구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여 공고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대상자로 다음에서 지역별로 장기요양 노인복지용구 기관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66) | 부산광역시(21) | 대구광역시(38) | 인천광역시(8) |
광주광역시(3) | 대전광역시(2) | 세종특별자치시(3) | 경기도(148) |
충청북도(10) | 충청남도(6) | 전라남도(3) | 경상북도(11) |
경상남도(20) | 제주특별자치도(1) | 강원특별자치도(3) | 전북특별자치도(6) |
대상자
– 장기요양 노인복지용구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5등급 이상인자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포함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지원제외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사람
– 타 법령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 다만,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는 제외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에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함.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음.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 제한 (수급자가 장애인으로서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급여방식
– 구입방식:『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식
– 구입 또는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구분 | 구입품목(10종) | 대여품목(6종) |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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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배회감지기 |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 (실내용, 실외용) |
※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율
장기요양 노인복지용구 일반대상자는 15%, 경감대상자 6%, 기초생활수급자 0%(본인부담금 없음) 입니다.
경감대상자: 6%-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자) 9%
–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류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신청방법
장기요양 노인복지용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 상담해야 합니다. 자세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 복지용구 방문상담> 급여가능 여부조회> 계약체결> 청구
순서 | 내용 |
---|---|
복지용구 방문 상담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
급여가능 여부조회 | 복지용구사업소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수급자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확인 |
복지용구 제공계약 체결 | 복지용구사업소ㆍ수급자 -계약체결 (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2부 작성 1부 수급자 발급, 1부 사업소 보관) 복지용구 사업소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
계약체결 내역통보 |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복지용구 사업소 -인터넷 청구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공단 -등록된 계약내역 중 청구건만 심사 지급 |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급여기준
서비스 급여 품목은 다음 e-book으로 바로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 ·대여가능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 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까지만 구입 가능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 가능
✔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 ·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고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대여가 제한 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 ·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불가
이상 장기요양 노인복지용구 지원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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