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노인복지용구 160만원 지원방법, 지역별

장기요양 노인복지용구 160만원 지원방법입니다. 부모님이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등급에 상관없이 연간 160만원의 다양한 복지용구를 본인부담율 15%로 구입 또는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대여기관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장기요양 노인복지용구 160만원 지원방법

“노인복지급여”란 심신기능이 손상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필요한 용구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여 공고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대상자로 다음에서 지역별로 장기요양 노인복지용구 기관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66)부산광역시(21)대구광역시(38)인천광역시(8)
광주광역시(3)대전광역시(2)세종특별자치시(3)경기도(148)
충청북도(10)충청남도(6)전라남도(3)경상북도(11)
경상남도(20)제주특별자치도(1)강원특별자치도(3)전북특별자치도(6)



대상자

– 장기요양 노인복지용구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5등급 이상인자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포함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지원제외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사람

– 타 법령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 다만,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는 제외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에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함.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음.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 제한 (수급자가 장애인으로서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급여방식

– 구입방식:『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식

장기요양 노인복지용구

– 구입 또는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구분구입품목(10종)대여품목(6종)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품목명-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배회감지기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
(실내용, 실외용)

※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율

장기요양 노인복지용구 일반대상자는 15%, 경감대상자 6%, 기초생활수급자 0%(본인부담금 없음) 입니다.

경감대상자: 6%-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자) 9%

–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류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장기요양 노인복지용구


신청방법

장기요양 노인복지용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 상담해야 합니다. 자세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복지용구 방문상담> 급여가능 여부조회> 계약체결> 청구

순서내용
복지용구 방문 상담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급여가능 여부조회복지용구사업소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수급자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확인
복지용구 제공계약 체결복지용구사업소ㆍ수급자
-계약체결
(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2부 작성 1부 수급자 발급, 1부 사업소 보관)
복지용구 사업소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계약체결 내역통보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복지용구 사업소
-인터넷 청구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공단
-등록된 계약내역 중 청구건만 심사 지급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급여기준

서비스 급여 품목은 다음 e-book으로 바로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 ·대여가능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 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까지만 구입 가능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 가능

✔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 ·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고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대여가 제한 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 ·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불가

이상 장기요양 노인복지용구 지원방법이었습니다.


함께 읽기

경도인지장애 증상과 관리방법

인지지원등급 혜택과 관리방법

장기요양 5등급 혜택, 본인부담금 계산하기

요양원 4등급 본인부담금 자세히 보기

3등급 혜택과 본인부담금 계산하기

2등급 혜택과 본인부담금 계산하기

1등급 헤택과 본인부담금 계산하기

장기요양 4등급 혜택, 본인부담금 줄이는 방법

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방법

2024년 등급별 혜택, 한도액 알아보기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