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52개 항목입니다. 등급판정 신청하면 어르신 댁으로 장기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방문합니다. 이 때 등급 판정 기준이 되는 사항은 총 52개 항목입니다. 52개의 장기 요양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이 판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52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어르신의 심신상태에 따라 만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는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링크로 온라인 신청 및 등급신청 절차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52 항목들
지금부터 52개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52개 항목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1~6등급 그리고 인지등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등급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급여종류가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하면 장기 요양소속직원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직원이 방문합니다. 장기 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다음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 신체기능 12개
- 인지기능 12개
- 행동변화 14항목
- 간호처치 12항목
- 재활 10항목
영역 |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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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 (12항목) | 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 ||||
인지기능 (7항목) |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장소불인지, 의사소통/전달장애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
행동변화 (14항목) | 망상,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물건 망가트리기, 환청·환각, 길을 잃음, 돈/물건감추기, 슬픈상태, 울기도함, 폭언·위협행동, 부적절한 옷입기, 불규칙수면·주야혼돈, 밖으로 나가려함, 대/소변 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
간호처치 (9항목) | 기관지절개관 간호, 경관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 ||||
재활 (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 관절제한(6항목) | |||
우측상지,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52개 항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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