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52개 항목입니다. 등급판정 신청하면 어르신 댁으로 장기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방문합니다. 이 때 등급 판정 기준이 되는 사항은 총 52개 항목입니다. 52개의 장기 요양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이 판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52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어르신의 심신상태에 따라 만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는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링크로 온라인 신청 및 등급신청 절차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52 항목들

지금부터 52개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52개 항목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1~6등급 그리고 인지등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등급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급여종류가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하면 장기 요양소속직원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직원이 방문합니다. 장기 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다음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 신체기능 12개
  • 인지기능 12개
  • 행동변화 14항목
  • 간호처치 12항목
  • 재활 10항목


영역항목
신체기능
(12항목)
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장소불인지, 의사소통/전달장애나이/생년월일 불인지
행동변화
(14항목)
망상,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물건 망가트리기, 환청·환각,
길을 잃음, 돈/물건감추기, 슬픈상태, 울기도함, 폭언·위협행동,
부적절한 옷입기, 불규칙수면·주야혼돈, 밖으로 나가려함,
대/소변 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간호처치
(9항목)
기관지절개관 간호, 경관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관절제한(6항목)
우측상지,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52개 항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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