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로일수 계산하는 방법 2가지입니다. 퇴사 전 180일 계산하기 머리가 복잡하죠?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이럴 때는 간편한 근로일수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근로일수 계산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고용보 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180일은 유급휴일도 포함한 실제 근무일 수입니다.
실업급여가 처음이신 분을 위해 다음 링크에서 쉽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그런데 기간을 겨우 채운 상황에서 180일을 잘못 계산하다가는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만약 계약만료나 기타 이유로 실업급여가 가능한 조건이라면 1~2주 정도 여유롭게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팁으로 주휴수당을 고려한다면 금요일보다는 월요일에 퇴사하는 것이 근로일수에 유리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첫 번째로 실업급여 근로일수 계산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가 있습니다. 본인 입사 일자와 임시 퇴사 일자를 입력하면 재직 근로일수가 나옵니다.
단 주의할 점은 기본 일수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본인의 근로일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여유롭게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는 근로일수와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사람인 실업급여 근로일수 계산기
두 번째는 사람인 계산기입니다. 입사 일만 입력하면 현재까지 근무일 수가 나옵니다. 역시 기본 계산이니 본인의 실제 근로일수와는 차이가 있으니 여유롭게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180일을 채우려면 주 6일 근무는 6개월이고, 주 5일 근무는 7개월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정에 따라 근로일수 차이가 있으니,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5월 변경된 사항에서는 앞으로 10개월로 늘어난다는 보도가 있으니, 만약 퇴사 후 실업급여 준비 중이라면 참고 바랍니다.
이상 실업급여 근로일수 계산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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