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계산방법, 자격, 가능 기간

국민연금 추납 계산방법, 자격, 가능 기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노후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추납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계산 방법

추납이란 연금보험료를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추납 대상 기간이라고도 하며, 최대 10년 미만의 기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신청 대상 기간에는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계산방법

추납은 강제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며, 추납을 통해 추가로 납부한 개월 수는 가입 기간으로 추가로 인정됩니다. 이는 연금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미래에 연금을 수령할 때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추납 외 반환일시금 반환과 연금연기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이나,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당하는 불이익 4가지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 및 대상자 조회하기

국민연금 추납 확인하기

국민연금 추납 계산, 홈페이지

추납조회는 정부24시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의 경우에는 검색을 하면 창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본인인증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어플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본인인증 > 개인서비스> 조회 > 신고/신청> 추가보험료 납부신청


국민연금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 설치하기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격 및 기간 확인

국민연금에 소득이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에만 자격이 생깁니다.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된 기간 확인
  •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신청기한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만약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자격 상실되며 추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단, 납부기한 이후 추가가산이자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불가합니다.

추납 납부기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 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따라서 월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계산방법

국민연금 추납 계산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래 국민연금 추납 계산 예시.

  • * A값(2023년) : 2,861,000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추납보험료 계산방법 = 추납 당시 연금보험료 x 추납신청 개월 수(예를 들어 추납 당시 연금보험료가 7만원이면 7만원 x 12개월)
  •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 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추납 보험료는 월 단위로 최대 6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60개월 이상의 추납을 신청하면 최대 6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60개월 미만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한 개월 수만큼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추납 보험료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추납은 납부 예외나 적용 제외 기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나 관련 기관(국번없이 1355, 유료 )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납금/추납인터넷납부서비스 바로가기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방법

아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구분이용방법안내사항
자동이체공단방문/유선국내 전은행, 우체국 및 서민 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인터넷 전문은행25일 출금D – 1 : 출금안내문자D + 2 : 출금오류문자
고지서로 창구 납부납부장소은행,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상호저축 은행(금융투자회사 등 일부은행 불가),산림조합중앙회2D코드 납부고지서에 인쇄된2D코드를 이용하여 신한은행,우리은행, 24시편의점(CU, GS25 등)에서 납부 가능
가상계좌 번호 납부가상계좌번호 발급 및 조회: 지사, 국번없이 1355로 신청수납전용계좌 : 매월고지서에 인쇄은행창구, 자동화기기, 텔레뱅킹,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해당 계좌번호로 입금 처리수납전용계좌 :
고지서에 인쇄된 대로 납부 및 희망하는 월을 선택 하여 납부 가능이용매체에 따라 최대 23:30까지 납부가능(01:00~23:30)
CD/ ATM 납부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납부현금(직불)카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 예금통장 사용가능이용시간연중무휴 이용 가능07:00 ~ 22:00(은행별로 상이)
인터넷 납부인터넷 지로인터넷 지로 사이트 (www.giro.or.kr)에 접속하여 신청 하고 보험료 납부이용시간 :
연중 365일 이용 가능인터넷지로 이용시간 : 00:30~23:30(금융기관별 상이)인터넷뱅킹 이용시간 : 00:30~23:30(금융기관별 상이)
※ 납부자 공동인증서 필수
인터넷 뱅킹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회원가입 후 사이트에서 보험료 납부(공과금-국민연금(반납금/추납보험료))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전 금융기관 이용 가능
신용카드 납부BC, 국민, 외환(하나), 삼성, 신한, 롯데, 현대, 시티, 광주, NH해외카드 및 법인카드 납부 불가신용(체크)카드 0.8%(0.5%) 수납 수수료 발생 유의수납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2018.10.12. 체크카드 수수료율변경, 0.8% → 0.5%)

이상 국민연금 추납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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