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지급일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지급일 조회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모르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1인 평균 135만원으로 아직 조회하지 않았다면 조회하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대상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모든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 최근 자격이 변동된 분 모두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환급금 빠르게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 이용 시 보험료나 진료비 등 지출 시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통해 과오납이나 이중 납부 등의 초과된 본인 부담 상환액을 돌려줍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환급액은 2조 2,471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5만원이 지급되며 소득 기준 상관없이 총 166만명이 혜택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수령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 상환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환제란 건강보험 공단이 국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활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환제는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로 나누는데 사전급여는 본인 부담 상환액 초과 시 요양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 급여는 건강보험 공단이 환급금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직접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적용기준

월별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1~10분위로 분위별 구간을 정해서 개인별 상한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 일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이 높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34만원168만원227만원375만원538만원646만원1,014만원
그 밖의 경우87만원108만원162만원303만원414만원497만원780만원
건강보험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제외 대상

환급금은 진료받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본인부담금 비급여, 전액본인 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한방 추나요법, 경증질환 외래재진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문의하기

건강보험료 환급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 전화(1577-1000) 등을 통해 공단에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이상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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